
신청 조건 청년희망 적금은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등록 당시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은 총 급여액이 3천600만원 미만이거나 종합 소득이 2천600만원 미만인 청년으로 한정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정보를 국세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재정진흥부를 통해 소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가입해야 하는 개인이 작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나 소액금융진흥원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고용되어 세금을 납..
라이프 스타일
2023. 5. 16. 00:5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