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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청년희망 적금은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등록 당시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은 총 급여액이 3천600만원 미만이거나 종합 소득이 2천600만원 미만인 청년으로 한정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정보를 국세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재정진흥부를 통해 소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가입해야 하는 개인이 작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나 소액금융진흥원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고용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젊은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및 만기금액
청년희망 적금은 일반저축의 경우 연 9.31%의 금리로 상품과 유사한 금리를 제공합니다.
높은 이자율 외에도 "저축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청년희망 적금과 일반 9.31% 적금의 월 50만원 예금 만기를 2년간 비교해 봅시다.
청년희망적금은 적립이자에 대한 비과세, 저축 인센티브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축 인센티브는 납부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첫해 납부금액의 2%, 두 번째 해 납부액의 4%가 지급됩니다.
월 납입 한도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젊은 개인은 가능한 한 최대 금액을 예치하도록 권장하여 최적의 투자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가입자 은행 및 조기 해지
현재 청년희망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12곳입니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기해지와 관련하여 일부 혜택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일 이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 적립된 이자는 면제 없이 과세되며 정부가 제공하는 저축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가입 조건 충족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계정 조기 해지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과적으로 면세 혜택을 잃게 되며 그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현재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 적금은 신청을 받고 있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절차는 6월 중 공지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계좌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개인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등록은 불가하오니 사전에 둘 중 유리한 상품을 검색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